[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상표표시 간소화 규정 마련
(2018.3.)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는 2018년 1월 21일자 제80호 「비식용상품의 소매 규정 개정승인에 관한 경제개발부령」에 따라 상품에 부착되는 상표의 표시를 간소화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소재지, 로고, 상품명, 상품과 관련한 법규명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봉제, 편물, 모피, 양피상품 및 모자류
- 신발
- 가구
- 스포츠 및 여행용품
- 잡화
특히, 신발 상표의 경우 ‘품질마크’ 와 ‘품질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한 켤레씩 개별포장 할 경우 이의 관리와 보관에 대한 정보(권장사항)를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 가구의 경우 제조일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로 기존에 존재하던 섬유 및 가전제품, TV 및 라디오제품, 가정용 광물·화학제품, 비료, 향수 및 화장품, 비누제품에 관한 상표표시 기준은 폐지되었다.
출처: 우크라이나 법령정보사이트 ‘Jurl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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