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고층 아파트의 다용도 사용 금지법안 발의 (2017.5.)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이 고층 아파트의 다용도 사용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화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행정위반법」 제150조에 제150-1조항을 추가하여, 고층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약 34만~51만 흐리브나(한화 약 145~21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를 사무실, 호텔, 임시 거주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 이 같은 사실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에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주는 상기 액수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소유주가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아파트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외에도 반지하, 1~2층, 다락층의 비주거공간을 사무실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출처: 우크라이나 법령정보포털 ‘Jurliga’ http://jurliga.ligazakon.ua/news/2017/5/5/159476.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