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의회, 서비스 수출 절차 간소화 (2016.11) 우크라이나 의회는 해외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회계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서비스 수출 부문의 행정 장벽을 제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은 해외 계약 체결 시 형식을 서면 또는 전자형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계약, 전자 메시지 교환, 송장 발송 등의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송장 발송 방식의 경우 수출업체의 서명이 필수적이며, 송장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사실은 수입업자가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에 동의하는 것으로 곧바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은행 업무 처리시 영어로 공식화된 관련 문서를 우크라이나어로 재 번역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또한 통과되어 수출을 위한 행정업무의 절차적 편의가 향상되었다. 출처: 우크라이나 법률뉴스 사이트 http://buh.ligazakon.ua/news/2016/11/3/15238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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