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2017년부터 에너지절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승인
우크라이나 정부, 2017년부터 에너지절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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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2017년부터 에너지절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승인
(2016.07)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는 「세법」제197조 조항의 개정에 대한 법률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2017년 1월1일부터 기존「세법」조항 중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절감재, 장비 및 부품의 수입과세(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개발부는 이 같은 개정안의 이유로, 에너지절감재의 수입 시 관세혜택 제공에 관한 불충분한 법적 규제로 인해 예상했던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가예산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크라이나 관세영역으로 에너지절감재, 기타 장비 및 부품을 수입하는 주체들에게 동등한 거래 조건을 확립,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주체간 경쟁력 또한 제고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 http://buh.ligazakon.ua/news/2016/7/18/1482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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