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5월 비즈니스 부문 입법 및 개정 동향 TOP 5
(2016.05)
1. 경제소송 절차에 새로운 카데고리 도입
- 5월1일 자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이 발효됨으로써, 경제소송절차에 회사와 회사 임원진 간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새로운 주주의 권리 보호수단으로 ‘대표소송’권이 도입되었다.
2. 세관신고서의 자동화
- 우크라이나 재정부령 제395호에 따라 세관신고서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세관원의 사전 선택 방지, 사전 모의를 통한 비리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3. 역외탈세 척결에 관한 법안 입안
- 대통령은 실무그룹을 창설하여, 역외 소득 및 가격형성 규제 절차 개선, 외국 기업에 관한 규제 규정 도입, 외환 및 통화 규정의 자유화, 공격적인 세금제도 대응책 등 역외탈세 척결에 관한 법안을 입안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정보의 자동화와 관련하여 OECD 가입에 대한 업무 또한 이행한다.
4. 서비스 수출 간소화
- 의회는 서비스 수출 거래에 대한 외환규제를 폐지하고, 공모와 전자문서 교환 또는 송장을 통한 대외거래 체결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송장은 회계 및 재무보고 절차를 간소화 시킨 기본 문서로 인정되며, 문서가 영어일 경우 우크라이나어로 재번역될 필요가 없어진다.
5. 은행의 주식회사 전환 허가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은행의 주식회사 전환권을 부여하였다. 이 같은 전환 과정 시 은행은 가장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적용 받으며, 전환비용 또한 면제된다.
출처 - http://jurliga.ligazakon.ua/news/2016/4/29/1448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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