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담배 소비세 인상 개정안 도입
우크라이나 정부, 담배 소비세 인상 개정안 도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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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담배 소비세 인상 개정안 도입
(2016.03)
우크라이나 내각은 담배 제품 과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4158호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품에 대한 종가세율이 12%에서 15%까지 인상된다. 종가세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물품가격의 일정률(종가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은 우크라이나 세법 제215조에 도입되었으며, 유럽 법에 상응하여 여러 담배 제품의 과세기준을 조율하고, 고가 및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고가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저가 담배에 비해 매우 적게 책정되어 있다.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이 같은 소비세율의 인상이 고가 및 저가 담배에 대한 더 큰 과세 격차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동시에 유럽국가 내 다양한 가격의 담배 제품에 대한 과세부담이 약 60%대로 동일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 담배의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는 종가세율의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출처 - http://jurliga.ligazakon.ua/news/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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