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정보]
우크라이나 의회, 대형광고 및 방송매체에 대한 정치적 광고 금지령 승인
(2015.09)
우크라이나 의회는 제2474 a호 「정치적 광고 금지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이는 대중매체 시청각 자료 및 옥외 대형 광고판에 정당홍보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정당의 명칭 또는 로고의 상업적인 이용을 금하고, 정당이 TV 프로그램의 스폰서가 되거나 방송사에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된 예산을 벗어나는 수준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캠페인에 관한 광고 또한 부분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TV미디어 부문과는 달리 인쇄 미디어 부문에서는 선거 캠페인 시 언론사 마다 할당된 인쇄 광고의 사이즈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선거활동에 관련된 다수의 미디어 제재 및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 관련 시청각자료의 길이를 최소 3분이상으로 지정하고 모두 동일한 내용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료 내용의 질적인 요소를 확대시켜 고품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거나 정당의 이름 또는 홍보 목적의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출처 - http://www.ligazakon.ua/summary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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