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정보]
우크라이나, 2015년 1분기 비즈니스 관련 법안 개정 Top
10 선정
(2015.03)
2015년 1분기 우크라이나 기업 활동을 규정하는 다수의 신규 법령들이 제정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부문의 법령이 이미 발효되었거나 제정 및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1. 자산현황 자진신고 및 국민간접소득세규정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세금 혁명
개정 현황: 법안 개정 단계
주요 규정:
- 세금 납부 없이(zero tax return) 일정 기간 내 자산현황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3분기 이내) 이행
- 개인 소득에 비례하게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국민간접소득세규정 도입
2. 금전등록기 사용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결제 시스템 관리 강화
개정 현황: 2014년 12월 28일자 현행법 제 71-VIII호
주요 규정:
- 서비스부문 기업들의 금전등록기 의무 사용에 관한 규정, 기업들의 금전등록기 사용 전환(2015년 내).
- 이전 「상업, 요식업, 서비스업종의 금전등록기 사용에 관한 법」제 1장 9조에 따라, 법인은 서비스 비용
지불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불가함.
3.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전자 상거래 이행 및 상업성 전자메일 발송 관련 법적
규제마련
개정 현황: 법안 상정 단계
주요 규정:
- 전자 상거래 및 상업성 전자메일에 관한 개념 규정.
- 상업성 전자메일의 발송은 수신자의 사전동의 하에 이행되어야 하며, 수신자가 다음 메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하에만 사전동의 없이 발송 가능.
- 상업성 전자메일은 수신자에게 알림 및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법인 및 기업을 명시해야 함.
4. 공정재판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사법 개혁
개정 현황: 2015년 2월 12일자 제192- VIII호 법 일부 개정. 2015년 3월 29일 발효 예정
주요 규정:
- 법관 후보자들의 자격요구사항 증대
- 재판 기록 시행
- 징계 및 처벌 목록 확대, 재판과정 공개원칙 및 업무분담의 원칙 구현
5. 내무기관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내무기관 개혁
개정 현황: 대통령 서명 단계
주요 규정:
- 내무부 기관 구조의 최적화 및 기관별 기능 중복 제거
- 조직범죄 통제청 및 교통경찰 관련 법 개정
6.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국가기관 시스템 하의 검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
개정 현황: 2014년 10월 14일자 제 1697-VII호 법 일부 개정.
2015년 4월 25일 발효 예정
주요 규정:
- 검찰의 '일반 감독' 기능 박탈
- 지방 검찰 후보자 선출 및 임명 절차 구체화
7. 수입관세 5-10% 추가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국제수지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수입상품 추가관세 적용
개정 현황: 2014년 12월 28일자 제73- VIII. 2015년 2월 25일
발.
8.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비즈니스 수행 절차 간소화, 허가된 활동 유형 제한
폐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지 개선
개정 현황: 2015년 2월 12일, 2015년 3월 2일 일부 개정
9. 기업심사 중단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소기업에 관한 심사 제한
개정 현황: 2014년 12월 28일자
제71-
VIII호, 제76- VIII호 법 일부 개정
10.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 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통합사회보장세 감소계수 적용절차의 간소화
개정 현황: 2015년 3월 2일
일부 개정
출처 http://kievbusinesscentre.com.ua/news/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