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자국농공기계산업육성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11월 6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자국 기계제조 기업을 위한 호혜적인 환경에 관한 자국농공기계산업육성촉진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국농공기계란 해당 제품의 현지화 비율이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60%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 비중이 우크라이나 내각에 의하여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야 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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