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WTO 기준에 따른 반입관세율 도입
(2012년 11월 6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WTO 기준에 따라 반입 관세율 도입에 관한 우크라이 관세율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WTO 반입 관세율을 도입한다. 우크라이나 화폐 이외의 화폐로 제품, 용역, 서비스의 가격 표기를 금하는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배치되거나 유포되는 광고에 표시된 제품 가격, 용역과 서비스 요율에 관한 정보는 우크라이나 화폐인 그리브나로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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