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민들의 창업절차 간소화
(2012년 11월 6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제1독회에서 국민의 보호, 화재안전 및 유전공학기술의 안전 부문 국가 감독기관과 경제주체간 행정적 관계의 법적 규제 개선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령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에는 창업 시 화재 안전과 유전공학기술의 안전 보장에 관한 허가서 등의 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코자 하는 자가 창업 시 받아야 하는 화재 안전 기관의 허가서가 화재 안전 관련 요건 부합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된다. 화재 안전 기준치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기업의 화재 방지 현황, 기술 환경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한 평가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www.interfa.com.u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