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광고 시 외화로 가격 표시 금지
(2012년 11월 6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여 광고에서 상품, 용역서비스의 가격을 자국 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안은 자국통화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격 표시 수단으로 외국통화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것을 제한하는 법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한다.
출처 : www.interfax.co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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