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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광고 시 외화로 가격 표시 금지
  • 작성일 2012.11.07.
  • 조회수 1593
광고 시 외화로 가격 표시 금지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광고 시 외화로 가격 표시 금지

 (2012 11 6)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광고에 관한 법률 8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여 광고에서 상품, 용역서비스의 가격을 자국 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안은 자국통화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격 표시 수단으로 외국통화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것을 제한하는 법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방향으로 한다.

 

 

출처 : www.interfax.co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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