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경제우선부문 투자프로젝트 이행 경제 주체에 과세 특혜
경제우선부문 투자프로젝트 이행 경제 주체에 과세 특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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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경제우선부문 투자프로젝트 이행 경제 주체에 과세 특혜
(2012년 7월 30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경제우선부문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경제 주체 과세 특성에 관한 우크라이나 세법 경과 규정 제10절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경제 우선 부문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경제 주체를 위한 이익세를 2013년 1월 1일부터 제로 세율,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8%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은 우크라이나 관세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기기와 그 부속품을 수입할 경우 부과세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조세 어음을 세관 기관에 발행할 수 있다. 이 어음의 상환 기일은 세관 기관에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60일이내 이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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