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가조달 관련 법령 개정
(2012년 7월 4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국가조달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국가 조달 부문 법령의 개선을 그 방향으로 한다.
국가 조달 관련 모니터링 기능 수행 과정에서의 경제개발부의 권한을 확정했고, 식품 조달 시 단축 절차를 도입했으며, 발주자에 의하여 단일 참여자에게 구매시 조달절차폐지의 경우가 확정됐다.
이 법률은 제9634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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