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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조달 관련 법령 개정
  • 작성일 2012.07.25.
  • 조회수 1147
국가조달 관련 법령 개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가조달 관련 법령 개정

(2012 7 4)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국가조달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국가 조달 부문 법령의 개선을 그 방향으로 한다.

 

국가 조달 관련 모니터링 기능 수행 과정에서의 경제개발부의 권한을 확정했고, 식품 조달 시 단축 절차를 도입했으며, 발주자에 의하여 단일 참여자에게 구매시  조달절차폐지의 경우가 확정됐다.

 

이 법률은 제9634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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