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납품조건에 관한 법령 개정
(2012년 7월 5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납품조건에 관한 우크라이나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 경제활동주체에게 대외 및 국내 무역 계약서에서 일반적인 국제 관습, 추천, 국제기구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커텀스 규정을 이용하는 등 단일 가치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물건의 관세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은 제9602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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