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바터무역규정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7월 5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대외경제활동부문 구상무역(바터무역)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이 채택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바터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 내(단 통관서류작성일(바터 계약에 따른 제품이 실제 수출된 날)부터 180일 이내여야 한다.)에 우크라이나 관세지역으로 반입되며, 바터계약에 따라 용역과 서비스가 수출되는 경우에는 용역이행, 서비스 제공을 증명하는 문서의 서명일부터 18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관세지역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통관서류의작성일자(수입관세신고서 작성일자)가 바터계약에 따른 상품의 우크라이나 관세지역으로의 반입일자로 간주된다. 바터무역에 따른 용역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때는 용역 이행, 서비스 제공을 증명하는 문서의 서명일자가 반입일자로 간주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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