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긴급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채택
(2012년 7월 5일)
이 법률은 비상상황의 발생시와 그 결과의 해결 과정 등 우크라이나 시민과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보장의 법적 원칙, 긴급의료지원시스템의 설립 원칙, 기능 및 개발을 규정한다.
특히 법률에 따르면, 긴급의료지원은 긴급의료서비스 호출 번호인 103 또는 긴급구조 호출 번호인 112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 법률은 제10155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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