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민고용에 관한 법률 채택
(2012년 7월 5일)
이 법률은 국민의 고용 부문 국가 정책의 법적, 경제적, 조직적 실현 원칙, 노동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 보호보장, 실업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권리 실현을 규정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고용 부문 관계는 우크라이나 헌법, 우크라이나 노동법, 우크라이나 경제민법, 실업에 대한 국가사회보험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법안은 제10497-1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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