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준수규제절차 발령
(2012년 7월 17일)
2012년 6월 22일자 법무부령 제947/5호로 승인된 2012년 7월 16일 우크라이나 국가개인정보보호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준수에 대한 국가 규제절차가 발효됐다.
이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의 준수에 관한 규제는 국가개인정보보호청이 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벌금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8,500 – 17,000 그리벤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사회봉사 또는 3년 이하의 구속형(재범의 경우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www.lig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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