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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준수규제절차 발령
  • 작성일 2012.07.18.
  • 조회수 138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준수규제절차 발령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준수규제절차 발령

(20127 17)

 

 

2012 6 22일자 법무부령 제947/5호로 승인된 2012 7 16일 우크라이나 국가개인정보보호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준수에 대한 국가 규제절차가 발효됐다.

 

이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의 준수에 관한 규제는 국가개인정보보호청이 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벌금제도는 7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8,500 – 17,000 그리벤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사회봉사 또는 3년 이하의 구속형(재범의 경우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www.lig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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