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6월 1일부터 신관세법 시행
(2012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에 신관세법이 도입된다. 이로 인하여 국경의 통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자가용으로 통행코자 하는 자들의 규제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된다.
합법적으로 작성된 화물은 국경에서 4시간 이상 지체될 수 없고, 화물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할 문서의 건수도 28건에서 14건으로 축소된다.
세관은 상품의 가격을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위하여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유치된다.
또한 세관 당국의 사전에 몰수된 제품의 몰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신관세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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