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신형사소송법 채택
(2012년 4월 13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2012년 4월 13일 제2독회에서 신형사소송법을 승인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2년 1월 말 국회에 형사소송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형사소송법에는 가택 체포가 도입됐다. 또한 신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에 사건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시민은 자동적으로 피해자가 된다. 중범죄의 심사 과정에 배심원제도를 도입했으며, 과실인정에 관한 거래체결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그 밖에 사건의 추가 심사 배제의 경우가 제시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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