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사치품세 법안 제정
(2012년 4월 3일)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세르게이 티깁코 사회정책부 장관에 의하여 지난해 11월 제시된 법안을 대체할 사치품세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귀중품, 모피, 값비싼 핸드폰, 시계, 무기에 대하여는 사치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반면, 비행기, 선발, 헬리콥터의 소유자로부터는 대금의 1%에 해당하는 사치품세를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3,400 cc 에서 3,000 cc 엔진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 법안의 입법자들에 따르면, 금번 재무부에서 제정한 법안에 따라 사치품세를 부과할 경우 900 백만 그리벤 (약 112 백만 달러) 가량이 사치품에 대한 세금으로 우크라이나 예산에 산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또한 사치품세의 도입에 대하여 수 년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 3월 중순 연방세무청은 큰 주택과 대형 차량에 대하여 사치품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나섰다. 러시아 연방 세무청은 이와 관련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도입이 예정되어있는 부동산세를 도입하고, 현행 교통세를 정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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