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흡연장소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
(2012년 3월 13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흡연장소제한에 관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담배연기 유해 영향으로부터 보호의 강화, 식당, 경기장, 클럽, 문화 단체 및 기관의 방문객과 직원들을 2차 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그 방향으로 한다.
이 법안은 식당, 개방형 및 폐쇄형 경기장, 스포츠 센터와 문화 기관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해당 공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흡연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공간에서 완전 금연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재떨이의 설치와 식당에서의 금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추가적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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