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토지관련 행정개혁조치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행정개혁조치에 관한 토지의 이용과 보호에 대한 국가 규제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모든 형태의 모든 카테고리의 토지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국과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농업검찰청과 그 지역분과의 권한을 규정한다.
이 법률에 따라 토지의 보호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령의 준수 여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는 환경보호, 자원의 합리적 이용, 복구, 보호 부문 국가 감독에 관한 정부의 정책 시행을 보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한다.
농업용 토지 소산물과 농업용 토지의 농화학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농업정책관련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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