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개인예금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채택
(2012년 2월 23일)
이 법률은 개인예금보장제도의 법적, 재정적 구조적 기본, 개인예금보장기금의 권한, 기금에 의한 예금 보상절차, 기금, 은행, 우크라이나 내셔날 뱅크간 관계를 규율하고, 지급불능은행의 시장에서의 퇴출 및 은행의 청산에 따른 기금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다.
법률에 따르면, 기금은 은행이 지급불능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는 내셔날 은행의 결정이 채택된 날 또는 은행의 시장퇴출절차 착수된 날부터 계산된 이자를 포함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액을 지불한다.
기금은 은행면허의 철회 및 은행의 청산에 관한 결정이 채택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 또는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통화로 예금자, 그 대리인 및 유산상속인에게 예금보장금액을 지급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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