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2월 10일)
최고의회가 경제부문 허가제동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자치행정 대표기관은 경제주체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의에서 경제 부문 허가적 성격을 띤 문서의 발행, 재발행, 사본 발행, 취소와 발급거부에 관한 결정을 심사하고 채택하게 된다.
이 법률은 제9781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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