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 작성일 2012.02.14.
  • 조회수 1471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2 10)

 

 

최고의회가 경제부문 허가제동에 관한 법률 4-1조제1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자치행정 대표기관은  경제주체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의에서 경제 부문 허가적 성격을 문서의 발행, 재발행, 사본 발행, 취소와 발급거부에 관한 결정을 심사하고 채택하게 된다.

 

법률은 9781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