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건설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제품 비중 확정
(2011년 11월 18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우크라이나 원료, 재료, 기초자금, 공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설되는 전력 객체의 건설 비용에 대한 우크라이나 제품의 비중 확정에 관한 전력법 제171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또한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원료, 재료, 기초자금, 공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설되는 전력 객체의 건설 비용에 대한 우크라이나 제품의 비중 확정 절차를 확정했으며, 우크라이나 산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확정했다.
이 법안은 9444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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