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안
  • 작성일 2011.11.28.
  • 조회수 1789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안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안

(2011 11 18)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국가금융감독검찰청의 관리 기업, 기관에 관한 정보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또한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통합국가등록소에서 국가권력 기관에 정보 제공절차가 확정됐다.

 

치 법안은 제9056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