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도시건축관리에 관한 법안 개정
(2011년 11월 17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도시건축관리에 관한 법안 제34조와 결론조항 제1항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토지소유권이나 토지이용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을 경우 그 배치 토지 경계 내 주거용 건물의 재건축 또는 대대적 수리의 수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단 이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 예산 자금으로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한다.
이 법안은 토지 구획도 또는 세부 도면이 없을 경우, 도시 건설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양도 또는 토지 구획도와 세부 도면에 부합하지 않는 필지의 목적을 번경하는 것을 금하는 도시건축관리에 관한 법안 제24조제3항과 제4항의 시행을 2013년 1월 1일까지 1년 늦추었다.
본 법안은 제8696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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