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경제활동 부문 허가제도 개정안
(2011년 11월 3일)
우크라이나 최고 회의는 경제활동 부문 허가 제도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경제활동 부문 허가제도 및 허가센터 네트워크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 허가 기관은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허가 성격을 띤 문서 발급 대상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지방 기관, 그 밖의 주 단위 및 크림자치주의 집행권력 중앙기관, 주 단위, 키예프, 세바스토폴 시의 행정처와 그 공무원을 말한다.
허가 센터란 주 단위, 크림자치공화국, 키예프, 세바스토폴 시 등 관련 기관 산하의 시 위원회 실무 기관을 말한다. 이 법안은 제8463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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