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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경제활동 부문 허가제도 개정안
  • 작성일 2011.11.04.
  • 조회수 1352
경제활동 부문 허가제도 개정안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경제활동 부문 허가제도 개정안

(2011 11 3)

 

 

우크라이나 최고 회의는 경제활동 부문 허가 제도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경제활동 부문 허가제도 및 허가센터 네트워크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 허가 기관은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허가 성격을 띤 문서 발급 대상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지방 기관, 그 밖의 주 단위 및 크림자치주의 집행권력 중앙기관, 주 단위, 키예프, 세바스토폴 시의 행정처와 그 공무원을 말한다.

 

허가 센터란 주 단위, 크림자치공화국, 키예프, 세바스토폴 시 등 관련 기관 산하의 시 위원회 실무 기관을 말한다. 이 법안은 제8463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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