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도시개발부문 책임제고 및 국가관리개선에 관한 개정법안
도시개발부문 책임제고 및 국가관리개선에 관한 개정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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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도시개발부문 책임제고 및 국가관리개선에 관한 개정법안
(2011년 11월 1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도시개발부문 책임제고 및 국가관리개선에 관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도시개발 부문 국가 정책의 개선, 도시개발 주체의 건설법규, 국가 기준 등 관련 법령 요건 위반에 대한 책임 강화, 건물과 시설물의 견고성 보장을 그 주요 방향으로 한다.
이 법령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행정 위반법, 형법, 에너지에 관한 법률, 건축업에 관한 법률, 전력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부문 법령위반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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