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핵에너지 안전관리 국가 위원회 설립
(2011년 10월 18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핵에너지 이용 부문 국가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국가 위원회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 제8714호는 핵에너지 이용 부문 국가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국가 위원회(특별 지위를 가진 중앙집행권력기관)의 설립을 규정한다. 이 법안은 특히 위원회의 목적, 활동 원칙, 주요 과제, 구성, 설립 절차 및 기능을 규정한다.
법안에 따라 위원회는 핵 설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물의 안전 상태, 행 및 방사능 안전의 일반적 현황과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을 채택하기 위한 근거, 안전 개선 채택 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가진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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