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담배제품의 판매광고, 후원, 촉진금지에 관한 개정안
담배제품의 판매광고, 후원, 촉진금지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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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담배제품의 판매광고, 후원, 촉진금지에 관한 개정안
(2011년 9월 22일)
최고회의는 담배제품의 판매광고, 후원, 촉진금지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광고에 관한 법, 담배제품의 소비와 국민에게 미치는 유해영향의 유해영향 경고 및 축소 조치에 관한 법률, 행정위반법 제156-3조(담배제품의 광고와 후원 금지 관련 법령 요건 위반)가 개정된다.
이 개정안은 제5164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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