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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담배제품의 판매광고, 후원, 촉진금지에 관한 개정안
  • 작성일 2011.09.27.
  • 조회수 1679
담배제품의 판매광고, 후원, 촉진금지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담배제품의 판매광고, 후원, 촉진금지에 관한 개정안

(2011 9 22)

 

 

최고회의는 담배제품의 판매광고, 후원, 촉진금지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광고에 관한 , 담배제품의 소비와 국민에게 미치는 유해영향의 유해영향 경고 축소 조치에 관한 법률, 행정위반법 156-3(담배제품의 광고와 후원 금지 관련 법령 요건 위반) 개정된다.

 

개정안은 5164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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