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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 채택
  • 작성일 2011.09.23.
  • 조회수 1249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 채택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 채택

(2011 9 22)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외국 법원의 판결 인정과 집행 소송 보장 방안 채택에 관한 우크이나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법률은 외국 법원 판결의 인정과 강제 집행에 관한 허가 청구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는 원고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을 방향으로 한다.

 

법원은 외국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한 해결에 관한 청구를 제출한 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보장 방안을 채택할 있다. 소송의 보장은 소송 보장 방안 채택이 법원 판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복잡하게 만들 경우, 그러한 청구의 심사 단계에서 가능하다.

 

또한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된 소송 보장 방안에 대한 사안의 심사는 민사소송법 151-155조에 따른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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