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9월 22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외국 법원의 판결 인정과 집행 시 소송 보장 방안 채택에 관한 우크이나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외국 법원 판결의 인정과 강제 집행에 관한 허가 청구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는 원고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을 그 방향으로 한다.
법원은 외국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한 해결에 관한 청구를 제출한 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보장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소송의 보장은 소송 보장 방안 채택이 법원 판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복잡하게 만들 경우, 그러한 청구의 심사 단계에서 가능하다.
또한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된 소송 보장 방안에 대한 사안의 심사는 민사소송법 제151조-제155조에 따른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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