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혁신활동 우선방향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9월 8일)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혁신활동과 그 실현의 주요 방향에 대한 법적, 경제적 및 조직적 원칙을 확정한다.
이 법안은 국가의 경제 안보 보장, 고기술의 경쟁력 있는 친환경 제품의 제조,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국가의 수출 경쟁력 확대 부문 혁신 활동의 학문 및 경제적 기본 방향을 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혁신 활동 우선 방향은 10년 이하의 장기 전략적 우선 방향과 5년 이하의 중기 우선 방향으로 나뉜다.
법안으로 2011-2021년 혁신 활동의 우선 방향이 규정되었다. 이는 에너지 수송, 로켓-우주 부문, 선박, 군장비 부문의 새로운 기술 확보, 대체 에너지 확보, 운성 시스템의 개발 기술 확보, 새로운 원료 생산 기술 확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진료, 약품 제공을 위한 신기술과 장비 도입, 친환경 생산 기술의 폭넓은 적용, 현대 정보, 통신 및 로봇 기술의 개발이다.
이 법안은 제7333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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