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유 자산의 양도 관련 일부 법령 개정안
(2011년 9월 8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국유자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제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의 자산 양도에 관한 국가 규제 강화를 그 주요 방향으로 한다.
특히 경제법에 국유자산재단이 우크라이나 내각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동산 매각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령으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자금은 우크라이나 국가예산에 산입된다.
이 법안은 제8441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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