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GMO 관련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GMO 관련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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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GMO 관련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2011년 9월 6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GMO 개발, 실험, 운송 사용 시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GMO 포함 및 GMO 사용 제품의 유통 시스템 추적 절차를 규정하는 GMO 개발, 실험, 운송 사용 시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추적은 경제 주체가 작성한 제품에 대한 신고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각은 GMO 실험에 대한 학문 및 방법론적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문센터와 그 기능을 정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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