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차량 관련 국가 규제 간소화
(2011년 7월 5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차량 운송 부문 국가의 과도 규제의 제거에 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강제 기술 점검 절차가 폐지되고, 기타 차량의 강제 기술 관리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된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국가 자동차 검찰청이 차량의 강제 기술 관리 이행 절차에서 배제되고, 관련 업무가 경제 활동 주체의 권한으로 이전된다.
또한 운전자의 화물운송장(웨이빌)과 차량 운전에 대한 위임장 공증본의 의무소지의무가 폐지된다.
이 법령으로 도로 이동에 관한 법률, 차량 운송에 관한 법률, 경찰에 관한 법률, 지상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민사책임 강제보험에 관한 법률, 보험에 관한 법률, 우크라이나 민법, 우크라이나 행정위반법이 개정된다.
이 법안은 공포일부터 30일 후 시행되며, 제8397호로 등록되었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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