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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 조건 간소화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
  • 작성일 2011.07.12.
  • 조회수 1203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 조건 간소화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 조건 간소화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

(2011 7 5)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 조건 간소화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으로 통신 부문 일부 업종(지방고정통신, 이동통신, 통신망과 방송망, 라디오방송망, 유선방송망 텔레비전망의 기술 서비스와 가동 서비스 제공, 지방채널의 이용을 위한 전력통신 제공) 대한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실시된다.

 

법안의 통과 통신에 대한 법률과 무선 주파수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법안은 7031호로 등록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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