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 조건 간소화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 조건 간소화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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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 조건 간소화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
(2011년 7월 5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 조건 간소화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으로 통신 부문 일부 업종(지방고정통신, 이동통신, 통신망과 방송망, 라디오방송망, 유선방송망 및 텔레비전망의 기술 서비스와 가동 서비스 제공, 지방채널의 이용을 위한 전력통신 제공)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실시된다.
이 법안의 통과 시 통신에 대한 법률과 무선 주파수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이 법안은 제7031호로 등록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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