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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적 관련 법률 개정안 채택
  • 작성일 2011.07.06.
  • 조회수 1264
국적 관련 법률 개정안 채택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적 관련 법률 개정안 채택

(2011 7 5)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우크라이나 국적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국가 안보의 위협 수위를 고려하여 중범죄 또는 특별 중범죄로 우크라이나에서 구금된 수형자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기된 규정된 우크라이나 국적법 제9조제5항제2호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제8468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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