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적 관련 법률 개정안 채택
(2011년 7월 5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우크라이나 국적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국가 안보의 위협 수위를 고려하여 중범죄 또는 특별 중범죄로 우크라이나에서 구금된 수형자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기된 규정된 우크라이나 국적법 제9조제5항제2호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제8468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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