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생산물 분배협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택
(2011년 6월 17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입법기관)는 국가 보장에 관한 생산물 분배협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생산물 분배협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국가는 생산물 분배협정으로 규정되는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모든 유효 기간 동안 협정 체결 시점 현행 법령을 적용한다. 그러나 법령의 발효일부터 적용되는 세액 감면, 유용광물의 탐색, 조사, 채굴에 관한 경제 활동 규정을 폐지 및 간소화하거나, 투자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관세, 통화, 세무 및 기타 국가 관리 절차 등 경제 활동 부문 국가 감독(관리)절차를 약화시키는 법령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안정화에 관한 보장 조항은 국방, 안보, 공공질서의 보장, 환경 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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