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 조치 개정안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 조치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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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 조치에 관한 법 개정
(2011년 5월 16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조치에 관한 법 제9조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제8158호)는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 부문 법적 및 조직적 체계 완성화를 위하여 제정됐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조치에 관한 법 제9조에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체계적 복용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관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중단시키는 집행권력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규정하는 마약 근절에 관한 방안이 개정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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