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소송의 법적 승계에 관한 경제 소송법 개정 채택
소송의 법적 승계에 관한 경제 소송법 개정 채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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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소송의 법적 승계에 관한 경제 소송법 개정 채택
(2011년 5월 13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소송의 법적 승계에 관한 우크라이나 경제 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을 채택했다.
이 경제 소송법 개정안은 경제 분쟁 당사자의 권리와 법적 이익의 보호 향상 촉진을 위하여경제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법적 승계 문제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경제 소송법 제25조(소송의 법적 승계)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개인의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공포되거나 구조 개편(합병, 분할 등) 경제 활동 주체의 활동 종료, 채권자 또는 채무자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및 분쟁이 발생한 관계에서 기타 관계인의 교체의 경우, 경제 법원은 해당 당사자의 권리 승계자 또는 모든 법정 소송 단계에 있는 제3자를 사건에 참여하도록 유치한다.
권리 승계인이 사건에 개입하기 전 법정 소송과 관련하여 수행된 모든 행위는 권리 승계자에게 또한 강제성을 지닌다.
또한 권리 승계자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교체 또는 거부에 관하여 경제 법원은 결정을 채택한다.
이 법안은 제4604호로 등록되었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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