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내부자 정보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법 채택
(2011년 4월 29일)
최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내부자 정보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 개정법 채택하였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크라이나 유가 증권 및 주식 시장에서의 내부자 정보 이용 불허 관련 행정 위반법, 형법, 우크라이나 유가증권 시장의 국가 규제에 관한 법, 유가증권과 주식 시장에 관한 법, 형법이 개정된다.
형법 제232-1조에는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내부자 정보를 누설, 전달 또는 접근하거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 증권 이나 파생 상품의 구입이나 양도를 추천하였고, 이로 인하여 명기된 행위를 수행한 자 또는 제3자가 상당한 금액의 부정 이득을 취하거나, 주식 시장 참여자 또는 제 3자가 상당한 손실을 면하거나,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민의 자유와 이익, 국가 또는 공익, 법인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최소 국민 소득의 750 – 2,000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3년 미만의 특정 직위 박탈 또는 이러한 직위 박탈 없이 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과 주식시장에 관한 법에서는 내부자 정보란 증권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가증권, 그 파생상품과 그 거래에 관한 공고되지 아니한 정보로, 이러한 정보의 공고가 유가 증권과 그 파생 상품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른 요구사항에 따라 공고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유가 증권 가격과 그 재정 및 경제 상태 평가에 관한 정보가 공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독점적으로 획득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기타 공개 정보에서 얻은 경우 이러한 정보는 내부자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보는 법률에 따라 공개된 날부터 내부자 정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안은 제7330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