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알코올 생산과 유통 관련 법률 개정
(2011년 4월 27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에틸 알코올, 코냑, 과실주, 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의 생산, 유통에 대한 국가 관리에 관한 법 개정법을 채택했다.
이 개정법으로 코냑, 오크 용기 또는 녹이 슬지 않거나 에나멜 처리가 된 용기로 포장할 수 있는 경제활동주체, 코냑, 과실주, 알코올 음료를 생산하는 전문가 및 생산 기업이 관련 면허를 가진 경우 코냑, 과실주를 수입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코냑과 과실주의 도매 또한 코냑과 알코올 음료 생산 면허를 근거로 경제활동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크라이나 내각은 경제활동주체의 등록부 작성 절차를 확정한다.
이 법령은 제5379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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