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유기 재배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4월 25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유기 생산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유기 농업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적 기본, 유기 제품과 원료의 재배, 생산, 가공, 인증, 상표 첨부, 운송, 보관, 판매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특히 법안에 따르면, 유기 제품 생산 인증서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유기 제품으로 인정되고, 유기 제품은 유기 제품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유기 원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 사료 및 기타 첨가물의 경우, 유기 생산 시 GMO 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은 유기 제품이 될 수 없다. 식물과 비료의 보호용 화학 약품이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유기 식품, 사료, 유기 식품 또는 유기 사료의 원료 가공 시 이온화 방사능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이 법안은 제7003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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