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최고 의회 자원봉사활동법 채택
(2011년 4월 20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자원봉사활동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우크라이나 내 자원봉사활동의 실시와 육성에 관한 구조적 및 법적 기본을 정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제공함으로 수행되는 자발적으로 사심 없이 사회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영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자원봉사단체란 이 법률의 요건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지위를 얻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에게 자원봉사단체 지위는 법률, 자연봉사활동 부문 중앙집행권력기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이름으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부여되어야 한다.
문서에 따라 정부는 그 기관 또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헌법과 법률로 규정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혜자의 권리, 자유 및 법적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우크라이나에 법적으로 체류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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