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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자가 투약 유해 경고 약품 광고에 관한 광고법 개정
  • 작성일 2011.04.21.
  • 조회수 1293
자가 투약 유해 경고 약품 광고에 관한 광고법 개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자가 투약 유해 경고 약품 광고에 관한 광고법 개정

 (2011 4 21)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자가 투약 유해 경고 약품 광고에 관한 광고법 제21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의 시행 시, 약품, 의학 장비, 예방, 진단, 치료, 회복방법에 관한 광고는 «자가 투여(자가 치료)는 귀하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의 15%이상의 크기로 삽입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제4708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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