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최고 의회 지방 선거 관련 법 채택
(2011년 4월 20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지방 선거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제7082호)는 지방 선거 제안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관계의 효율적 규제 보장, 국민의 선거 제안권 규정의 법제화, 이 과정에서 관련 주체에게 행정적 압력 차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안은 지방 선거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 유형, 국민의 참여 원칙,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 선거 지정 전 지방 선거 진행 제안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서명을 수집하는 제안팀이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지방 선거 제안 주체에 대한 정의, 제안팀 설립 사안에 관한 규제, 그 등록 절차, 서명 수집 기간과 절차를 규정한다.
법안은 지구 구성, 지방 선거 지역 구성, 지방 선거 위원회 지위 정의, 그 권한과 업무조직, 지방 선거 참여자 목록 작성 절차 등 지방 선거 조직, 그 진행을 보장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법안은 투표 진행 절차, 지방 선거 결과 확정, 그 결정에 대한 소송 절차 등을 포함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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