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허가 절차 개선 관련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2011년 4월 7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허가 절차 개선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제6220호)으로 국민 의료 부문 업무 종사 절차를 규정하는 건강보호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령 기본에 관한 법 제741조가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의료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개인 사업자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우크라이나 보건부 또는 그 소관 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민간 의학 종사에 관한 특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 의학(치료)에 종사할 권리를 지닌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보호법 제21조에 고 위험 기기의 가동과 고 위험 작업 수행에 관한 허가서의 재발급, 무효, 허가서 부본 발급 근거가 정해진 규정이 추가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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